이 사업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치매노인 실종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도부터 경찰청과 협력해 시행하고 있다. 위치 확인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급하여 경찰의 수색기간을 단축하고 환자 가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대상자는 보호자가 있으면서 곡성군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다. 센터는 전용 단말기를 대여해 주고 통신요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치매안심센터(☎061-360-8983~8)로 문의 후 스마트폰과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센터는 배회감지기의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치매 환자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경찰서에 사전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옷에 부착 가능한 인식표 80매를 추가로 제공하여 치매 환자의 안전 보호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곡성군치매안심센터(☎061-360-8983~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승현 기자 j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