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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의견수렴 대상 확대 필요 |
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TAC)는 특정 어종의 연간 어획 가능량을 설정하고, 이를 개별 어업인 또는 업체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현재 주요 어종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도입돼 2028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도 대형 어선과 소규모 어선 간의 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 TAC 시행 이후 이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민 간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TAC가 소규모 어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철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웅 의원은 앞으로도 TAC제도 시행 과정에서 영세·고령 어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