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의견수렴 대상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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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의견수렴 대상 확대 필요
TAC제도 영세·고령 어민들에게 불리, 전면 시행전에 반드시 의견 들어야
  • 입력 : 2025. 02.10(월) 13:44
  • 정승현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의견수렴 대상 확대 필요
[전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6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2028년 전면적으로 시행될 총허용어획량제도(TAC)의 영향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영세·고령 어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의견수렴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TAC)는 특정 어종의 연간 어획 가능량을 설정하고, 이를 개별 어업인 또는 업체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현재 주요 어종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도입돼 2028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도 대형 어선과 소규모 어선 간의 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 TAC 시행 이후 이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민 간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TAC 시행 이후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필수적”이라며, “일부 목소리가 큰 어민들의 의견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고령 어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TAC가 소규모 어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철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웅 의원은 앞으로도 TAC제도 시행 과정에서 영세·고령 어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nnews365@naver.com